공지사항
콘텐츠시작
부산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
---|
작성일2019/10/04/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68 행정번호051-709-2915 |
다운로드횡단보도금연구역안내.jpg (944 kb) |
부산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근 거:「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2. 지 정 일: 2019. 11. 1. 3. 지정장소 및 범위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0. 4. 1.부터 (계도기간 : 2019. 11. 1. ~ 2020. 3. 31.) 나)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5. 기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2915)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백수현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