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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작성일2019/05/1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02 행정번호051-7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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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1. 근     거: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4

2. 목     적: 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취약한 학생

                     건강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3. 지 정 일: 201963

4. 지정구역: 초등학교(21개교)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향후 초등학교 신설 및 폐쇄 시 해당 시설은 자동 금연구역 지정 및 취소

5. 지정범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19. 9. 3.부터 (계도기간 : 2019. 6. 3. ~ 2019. 9. 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2만원

7. 고시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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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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