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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장기기증에 참여해주세요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생명나눔 장기기증에 참여해주세요
작성일2019/08/22/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544 행정번호051-709-4815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이란


장기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 됩니다.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Intervention)하여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사기증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이란?


뇌사기증(Brain death donor)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명)을 작성하시면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소정의 진료비와 장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

신장(kidney), 간장(liver), 심장(heart), 폐장(lung), 췌장(pancreas), 췌도(langerhans), 소장(small intestine), 안구(cornea), 손·팔(hand·arm), 발·다리(foot·leg) 등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 예우 사항 등 기타 문의사항은 02-2628-3602 또는 홈페이지 www.konos.go.kr 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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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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