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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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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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8/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536 행정번호051-709-2932 |
다운로드치매공공후견사업홍보리플릿.pdf (1367 kb)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기장군치매안심센터(723-5343)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백수현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