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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정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정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작성일2018/01/1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868 행정번호051-709-5362
전용뷰어 다운로드2018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본인부담금안내.hwp (20 kb)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국가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및 셋째아 등 취약계층 산모

   -기장군지원: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내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 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10, 쌍생아 15,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20일(한주 연장단축가능)

○ 이용가격: 본인부담금 붙임참조( 기장군 지원금은 정부부담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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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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