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연간정보공개처리현황

(단위 : 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계류중), 기타 취하 등으로 구분한 연간정보공개 처리현황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3년도 990 739 629 95 15 0 251
2014년도 1,137 745 641 87 17 0 392
2015년도 1,503 1,022 910 92 20 0 481
2016년도 1,433 1,078 973 74 31 0 355
2017년도 1,681 1,257 1,041 154 62 0 424
2018년도 2,090 1,593 1,379 145 69 0 497
2019년도 2,553 1,801 1,578 159 64 0 690
2020년도 2,293 1,662 1,446 151 65 0 631
2021년도 2,141 1,577 1,335 190 52 0 564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직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민원봉사과장 김명이 051-709-4260
정보공개담당 통합증명팀장 송희영 051-709-4273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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