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소리함은 기장군 공직비리 신고 센터입니다. 신고대상은 기장군 공직자 비리(금품·뇌물수수, 갑질, 성희롱 등)이며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녹음, 사진, 문서 등)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소리함의 운영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일반 민원사항은 별도로 회신하여 드리지 않으며 [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심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보호

민원 신청 시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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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56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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