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5조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9세이상 만24세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가구소득은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에 한함.

지원사항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의 비용 지원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지원선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기간 등을 결정

신청방법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읍‧면‧동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지원절차

  1. STEP01 신청‧접수
  2. STEP02 소득조사
  3. STEP03 심의/보장‧결정
  4. STEP04 급여‧서비스/통보
  5. STEP05 사례관리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5

최종수정일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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