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단속기준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 환경 전반으로써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유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차단‧단속을 통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기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1.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비디오물감상실업
  4.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5. 무도학원업
  6. 무도장업
  7. 사행행위영업
  8.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12.12.16)
  10. 복합영상물제공업(13.9.23)
  11. 경마, 경륜‧경정사업장
  12. 일반게임제공업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영 제39조)
  • 미이행시 과태료(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1. 숙박업
  2. 이용업
  3. 목욕장업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5. 티켓다방
  6.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7. 비디오물소극장업
  8. 만화대여업
  9. PC방(12.9.16)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고용금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1. 주류‧담배
  2. 환각물질
  3. 여성가족부 고시약물(초산에틸함유 칼라 풍선류)
  4. 여성가족부 고시물건(성기구,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위반행위, 벌칙, 과징금/시정명령 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위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주류
  • 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 흡입제류 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 각 100만원 (영 제44조)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 환각물질(칼라풍선류 포함)
  • 성기구 및 레이저포인터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유해표시 불이행 /
포장의무불이행 (성기구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의 판매‧대여‧배포 금지표시 미이행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 미이행
  • 술,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청소년유해약물 등 포장 미이행 (포장 의무 및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법 제64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을 위반행위, 업종, 출입시간, 벌칙으로 구분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업종 출입시간 벌칙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노래방 22시 ~ 다음날 09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34조 제③항 제2호)
노래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6조 제2호)
찜질방 22시 ~ 다음날 05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051-709-2755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