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 자격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 장애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시간

  • 지원시간은 15구간으로 구분(등급별 약47~480시간을 제공)

활동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서비스 등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시간당 15,570원으로 하고 ,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2023년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기장장애인복지관 ☎051-727-3088
  •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724-0332
  •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051-727-0147
  • 기장군장애인협회 ☎051-722-0082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3-12-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