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의한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지원유형

  • 1종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포함된가구,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및 타법적용자
  • 2종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종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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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종, 2종, 2종 장애인으로 구분한 종별 본인부담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1종 2종 2종 장애인
진료비본인부담 외래 보건소 없음
(비급여제외)
1차(의원) 1,000원
(비급여제외)
250원
(비급여제외)
2차(병원) 1,500원
(비급여제외)
급여비용의 15%
(비급여제외)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3차 2,000원
(비급여제외)
약국 500원 또는 본인부담금 3%
(비급여제외)
입원 없음
(비급여제외)
급여비용의 10%
(비급여제외)
없음
(비급여제외)
본인부담면제자 산정특례등록자,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등 해당없음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 월 6천원씩 지원, 병의원 이용시 차감, 잔액은 정산 후 익년에 지급 해당없음

장애인보장구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따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 지원(기준액한도내)
  • 지원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및스쿠터, 보청기, 의지, 보조기 등 63가지 품목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이며, 제1형 당뇨병 또는 제2형 당뇨병 처방전 발행대상자
  • 지원내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지원금액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양압기

  • 지원대상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
  • 지원내용 : 양압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 (마스크)
  • 지원금액 : 품목별 기준금액 범위 내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지원대상 : 만성신부전증 환자
  • 지원내용 :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카세트 및 배액백)
  • 지원금액 : 1일 10,420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지원대상 : 신경인성 방광환자
  • 지원내용 : 소모성재료
  • 지원금액 : 1일 9,000원 / 1인(1일당 최대 6개 이내)

산소치료

  • 지원대상 : 중증의 만성심폐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내용 :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
  • 지원금액 :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지원대상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지급대상 상병 확인)
  • 지원내용 : 인공호흡기 대여료, 소모품 구입비(튜브,필터,가습기물통 등)
  • 지원금액 : 인공호흡기 대여료(535,000원/월), 소모품비 기준금액 범위 내

기침유발기

  • 지원대상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환자 중 기침유발기 필요한 환자
  • 지원금액 : 160,000원/월

노인틀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수급자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5%, 2종 수급자 15%, 부분틀니지대치는 비급여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부분 무치악 환자
  • 지원내용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10%, 2종 수급자 20%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1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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