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심리적 상담, 신체적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학대로 인해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여성

입소기간

  • 60일 이내 (필요시 6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시·구·군 여성복지상담원과 입소 상담 (☎ 1366)

입소문의

  • 부산시 여성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888-2985~9)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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