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폭력 피해상담 및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본인의 희망 및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근친상간 피해자, 시설수용자 등으로서 상담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기간

  • 6월 이내 (구청장, 군수 승인 시 1회에 한해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60일 이내 (필요시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입소문의

  •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상담문의 : 기장열린통합상담소(051-531-136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라 관련 시설 비공개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5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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