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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안내

지적측량 의의

  •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종류

측량종류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피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하여 주로 하는 측량임)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임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 측량 신청 절차

지적측량은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 또는 지적공사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업무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 및 FAX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적측량 신청 시 구비서류 : 측량을 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측량수수료
  • 지적측량 처리기간은 5일 이내
  • 지적측량 검사기간은 4일 이내

비고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x.or.kr)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광역시본부 기장군지사 ☎ 721-6804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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