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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관리

관계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정보를 종류와 대상범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검사주기

검사주기 정보를 구분, 내용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정기검사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Dike)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수시검사 가. 시설의 사용 종료, 폐쇄,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및
토양교체, 토양오염 물질 변경의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 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함.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에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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