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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

환경분쟁조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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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분류 정보를 분류, 정의, 접수ㆍ처리기관수, 법적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분류 정의 접수ㆍ처리기관수 법적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1억이하 배상액)
9개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중앙 및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 : 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사건 제외)
9개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분쟁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등
  •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통풍피해 등은 제외

중앙환경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272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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