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안내
-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농림업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금 지급
농어업인 기준
- “농업인”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이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피해별 보상액
인명피해
-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최대500만원)
- 사망시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최대1,000만원)
농작물 피해〔최대500만원〕
- 피해면적*생육단계별 차등*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축산소득자료(농촌진흥청)〕
- 생육단계별: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피해별 처리절차(처리기간: 15일)
인명피해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발생 5일이내)신청사유서, 발생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
접수접수기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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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액 산정처리기관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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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통보군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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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민 → 군
(통장·신분증 사본) -
보상금 지급보상금 지급
인명피해 제외대상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군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농림작물 피해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발생 5일이내)신청사유서, 발생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
접수접수기관 (민원실)
-
피해실태조사 및 피해액 산정처리기관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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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통보군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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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민 → 군
(통장·신분증 사본) -
보상금 지급보상금 지급
농림업 재산피해 제외대상
-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해보상 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전화번호051-709-4384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