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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어항 등에 방치된 폐어구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어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사업대상 : 관내 발생 어업용 폐기물(폐로프, 폐그물 등)
    • 사업내용 : 관내 발생 어업용 폐기물의 적기 수거 및 처리
  • 기대효과 : 어업인의 폐어구 처리비용을 경감시켜 해양 무단투기 예방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사업목적 : 조업 어장의 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사업대상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 사업내용 :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를 통한 해양환경 정화
  • 기대효과 : 어업인들의 자발적 해양 정화활동 유도로 인한 경쟁력 제고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목적 : 해안가 표착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사업대상 : 해안가 표착쓰레기
    • 사업내용 : 해안가에 표착된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확산 방지
  • 기대효과 : 관내 연안에 표착된 쓰레기를 적기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2차 해양오염 예방

해양환경정비사업

  • 사업목적
    •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통하여 해양환경오염 확산 방지
    • 무단투기 행위 단속 및 집중적인 환경 정화 활동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 사업대상 : 해안가 방치 쓰레기
    • 사업내용 : 관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 및 처리
  • 기대효과 : 해안가 방치 쓰레기의 적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해양환경 조성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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