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사항들의 위반 행위를 알고 계시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가격표시제

이용안내

  • 상품을 생산 / 판매 / 매매 / 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게 하고,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의 중 고가표시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가격표시제 대상품목 :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 표시의무자 :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 단위가격 : 수량ㆍ중량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당(예:1ℓ, 100㎖, g) 가격
  • 목적 : 중량ㆍ수량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 대상품목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 (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재(100㎖), 칫솔(개), 치약(10g)
  • 표시의무자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기타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점포
  • 표시방법 : ( )안에 표기된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 함
품목, 내용량, 100㎖당 가격(원), 판매 가격(원)으로 구분한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테이블입니다.
품목 내용량 100㎖당 가격(원) 판매 가격(원)
○○우유 500㎖ 140 700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 권장소비자가격 :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관행적으로 표시하는 가격
  • 목적 :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가격 등의 표시행위중 고가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
  • 대상품목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브레이드, 손목시계, 커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표시의무자 : 상품을 제조ㆍ유통ㆍ수입하는 자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법정계량단위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 일상생활 및 산업, 과학, 교육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등을 나타 내는데 있어 틍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계량에관한법률제3조」에서 정한 단위
  • 가격표시제 대상품목 :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우리나라는 국제 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채택
  •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량분야,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 사용처로 구분한 법정계량단위 및 비법정계량단위표 테이블입니다.
계량분야 법정계량단위 비법정계량단위 주 사용처
길이 m 야드(0.914m), 자(0.303m), 치(3.03㎝), 인치(2.54㎝), 마일(1,600m), 마, 리 골프장, 건축공사, 보수업체, 양품점포목점, 정보처리
질량 관(3.75㎏), 근(0.6㎏), 온스(28.3g), 파운드(0.453㎏), 돈(3.75g) 농산물지정, 정육점, 수입식품점,귀금속점, 수입상품판매점
부피 ℓ, ㎥ 갤런(3.79ℓ) 윤활유
넓이 평(3.3㎡), 마지기 아파트건설회사, 전답거래

처벌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33조)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자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구별표시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방법

  • 포장제품은 포장에, 낱개판매시는 스티커로, 산물판매시는 용기에나 푯말에 표시
  • 수입 농ㆍ수산물은 「원산지 : 국명 또는 ○○산」
    • 예)「중국」또는「미국산」
  • 국산 농ㆍ수산물은「생산지 : 시ㆍ군명」표시
    • 예) 국내산 또는「밀양시」

    다만, 축산물 · 정부양곡(군ㆍ관수 또는 가공용), 약재ㆍ잡곡류는「국산」으로 표시가능, 수산물은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으로 구분하고 어획된 「해역명」 또는 「관할 해역 국가명」 표시가능

활어 원산지 표시제

  • 활어를 판매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판장, 도ㆍ소매 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 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2002. 07. 01 국산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
  • 2003. 07. 01 국내유통 수입산활어 원산지 표시제 시행

활어 원산지 표시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국산 또는 수입산만 사용,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사용으로 구분한 활어 원산지 표시 방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국산 또는 수입산만 사용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사용
원료함량이 제일 높은 원료의 배합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1가지)
< 참기름 예 designtimesp=28102 >
참깨 100% (국산)
또는 참깨 100% (미국산)
참깨 100% (국산70%, 미국산30%)
원료함량이 제일 높은 원료의 배합 비율이
50%미만인 경우 (2가지)
< 땅콩과자 예 designtimesp=28108 >
밀가루 45% (미국산)
땅콩 25% (국산)
밀가루 45% (미국산)
땅콩 25% (미국산20%, 국산5%)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원산지 미표시 행위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구별표시

  • 대상 및 표시 방법
    • 적용대상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쇠고기의 경우 한우 등 구분표기)를 표시하여 게시
  •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1차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및 고발)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추방

위조상품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 양 생산ㆍ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입니다.
  • 위조상품 식별요령
    • 국내에 대리점이 없거나 정식 수입되지 아니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임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등이 조잡하게 보임
    •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엉성하고 값이 상당히 쌈
    • 위조상품에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문자를 교묘하게 변경시킨 경우도 있음

위조상품을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

  • 상표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 신고처

  •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 및 산업재산보호과 : 전화 (042) 472-0121 및 인터넷신고 ( www.kipo.go.kr)
  •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051)709-4471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51-709-4474

최종수정일2023-09-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