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우리의 주거환경과 식생활개선으로 국내적으로 감염병질환이 감소하였으나 지구온난화 및 세계화로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더불어 급성감염병의 해외유입 등 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대책수립과 감시체계운영으로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기장군건설” 실현

감염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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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종류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17종) (21종) (28종) (23종)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엠폭스
허. 매독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편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첨규콘딜롬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너.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더.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러. 장관감염증2)
머. 급성호흡기감염증3)
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5)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6)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 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 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3. 급성호흡기감염병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로 보고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또는 팩스(051-709-4799)를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 제1급감염병의 신고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목적 : 감염성 질환 조기발견, 감염병질환 유행상태, 질병정보전달
  • 기간 : 연중
  • 임무 : 일상생활 또는 일상업무 중 감염병 의심사례시 보건소에 신고
  • 운영모니터요원 : 8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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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모니터요원 : 80개소
병ㆍ의원 약국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후조리원 수련원
80 23 2 10 3 37 2 3

표본감시 감염병 지정의료기관 운영

  • 목적 : 질환발병 특이상황 관찰 및 조기대응
  • 관찰질환 및 지정기관
    • 성매개감염병 : 보건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기생충감염병 : 보건소
    • 의료관련감염병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인성 및 식품매개질환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2인 이상의 공동노출에서 설사, 구토 증상이 발현된 경우
  • 조치사항 : 질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및 조치
  • 신고방법 : 전화 051-709-8625

역학조사반 연중 운영

  • 역학조사반 편성: 분야별 2개반 편성(감염병분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
  • 임무
    •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역학조사반에 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위험지역입국자 조사

  • 조사대상자 : 위험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감염병 균 발견된 경우 또는 증상발현자가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보건소로 통보된 탑승자 및 접촉자
  • 조치사항 :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태 체크하고 유증상시 가검물(채변)검사(의심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가검물(채변)검사 실시)
  • 환자발견 : 즉시보고 및 입원(격리)조치

손씻기 교육 장비(뷰박스) 무료 대여 사업

사업내용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병원 등 대여 희망 기관
  • 내 용 : 손씻기 교육 장비(뷰박스) 대여를 통한 참여기관의 올바른 손씻기 자체 교육 체험
  • 대여물품 : 손씻기 교육 장비(뷰박스), 교육용 형광로션
  • 대여기간 : 최대 7일

운영절차

  1. STEP01 대여 신청
    전화로 사전 문의 후 보건소 방문
  2. STEP02 사용법 안내 등
    사용법 설명 및 장비 점검
    파손·고장 시 방침 안내
  3. STEP03 대여·사용
    대여 대장 작성
    기기 수령 후 뷰 박스 사용
  4. STEP04 반납 및 점검
    기기 반납 및 점검 후 보관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감염병 예방팀 051-709-8624, 8625)

감염병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만들기 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2회 이상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조리한 음식은 바로 섭취하는 식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 등은 수돗물로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냉장고 등을 과신하여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문의 : 기장군보건소 감염병예방팀(☎ 051-709-8624, 8625)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8625

최종수정일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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