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일반쓰레기배출안내

  • 문전수거지역 배출요일(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전수거지역 배출요일(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정보를 요일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토요일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류,고철류,유리병류,의류,비닐봉투,필름류포장재)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류,요쿠르트병,플라스틱류,고무류,스티로품,폐형광등,기타),소형가전제품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불연성 쓰레기 : 매주 첫째주·셋째주 목요일,
    *12월~3월 연탄재 : 주1회 화요일, *4월~11월 연탄재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배출시간 : 20:00~24:00(다음날수거)
  • 배출장소 :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업소 1층 출입구

타종수거지역 배출요일(문전수거지역제외,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종수거지역 배출요일(문전수거지역제외,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제외) 정보를 구분, 요일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일요일
기장,철마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류,고철류,유리병류,의류,비닐봉투,필름류포장재)
- 재활용품
(종이류,요쿠르트병,플라스틱류,고무류,스티로품,폐형광등,기타),소형가전제품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금지
장안,일광,정관 - 종량제봉투
(가연성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 매주 첫째주·셋째주 금요일,
*12월~3월 연탄재 : 주1회 수요일, *4월~11월 연탄재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배출시간 : 07:00~12:00(당일수거)
  • 배출장소 : 마을별 순회수거 가능지역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용기에 담고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품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배출(검은봉투 배출 불가)
  • 연탄재 : 내용물이 확인이 가능한 투명봉투에 배출(검은봉투 배출 불가)

쓰레기 수거불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재활용품을 섞어 배출한 경우
  • 배출요일, 장소,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공용봉투에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
  •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수거대행업체

  • 기장, 철마 : 동래위생 (727-3345)
  • 장안,일광,정관 : 일광환경 (722-190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정보를 구분, 종량제봉투 리터별, 음식물납부필증 리터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종량제봉투 음식물납부필증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3ℓ 5ℓ 20ℓ 120ℓ
150 300 590 1,470 2,200 90 150 750 4,900

종량제봉투 판매체계

  1.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화주문)
  2. 직접배달
  3. 판매소
    (소매점·대형마트)
  4. 판매
  5. 주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1.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문전수거지역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업소)
  • 배출시간 : 20:00~24:00 (음식물 19:00~24:00)
  • 배출장소 : 대문 앞, 1층 출입구에 배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토요일로 구분하여 나타낸 요일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투명페트병,캔,유리병,비닐, 고철,의류)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종이,플라스틱,형광등,스티로폼,기타)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금지

※ 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배출시간, 장소 등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불연성쓰레기(유리조각, 사기그릇, 거울 등) :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불연성 마대 또는 종량제 봉투 사용)
※ 연탄재(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 4월~11월 : 월 1회, 첫째 화요일 / 12월~3월 : 주 1회, 화요일
※ 타종(거점)수거지역은 마을별 지정요일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2.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배출
나.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칩)에 담아 집 앞에 배출
다. 재활용품 재활용 녹색 그물망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품목별로 집 앞에 배출
  • 부피가 큰 종이박스, 스티로폼은 접거나 묶어서 배출
  • 캔/유리병, 페트, 종이팩(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주요 재활용 품목 및 배출요령 ▶ 반드시 품목별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캔·철류, 병류, 폐비닐류, 종이류(컵), 페트(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종이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품목별 담을 수 있는 재활용품 정보 테이블입니다.
품목별 담을 수 있는 재활용품
캔·철류 캔류 : 음료/주류 캔, 기타 캔 : 부탄가스, 식료품 캔 등
병류 유리류 : 음료/주류 병, 약품, 식료품, 화장품 병
※ 재활용 안되는 병류 : 유리컵, 사기류, 내열식기, 거울, 일반 유리 등
폐비닐류 커피믹스·과자(빵)·라면 봉지, 1회용 비닐봉투, 기타 비닐 봉지류
※ 재활용 안되는 폐비닐류 : 이물질 묻은 비닐, 젖은 비닐, 필름류
종이류(컵) 신문지, 티백 포장지, 각종 영수증, 종이부스러기, 상자류, 책자, 일반 종이류, 종이봉투, 쇼핑백, 제품포장재
※ 재활용 안되는 종이류 : 비닐코팅,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이물질 묻은 1회용 컵
페트(플라스틱류) 페트병, 요구르트병, 오염되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류
스티로폼 오염되지 않은 흰색 스티로폼
※ 재활용 안되는 스티로폼 : 건축용 스티로폼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라. 폐가전제품 등
  • 대형 폐가전(무상수거) : 한국전자산업현회 수거신청 (☎ 1599-0903)
    ※ 소형폐가전 : 매주 수요일 배출
  • 대형 폐기물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수거신청 (☎ 792-4725)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 기장, 철마 : ㈜동래위생공사 (☎ 727-3345)
  • 장안, 정관, 일광 : 일광환경㈜ (☎ 722-1900)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전화번호051-709-4435

최종수정일2024-01-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