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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자녀(출산 1개월 전부터 부ㆍ모 중 1인 이상 부산시 거주)

  • 둘째자녀 1회 20만원/셋째이후 월 10만원, 1년간 120만원

출생자녀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급

2007.01.0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거주)

  • 양육비 월 10만원, 1년간 120만원/건강보험료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

가족사랑 카드 발급 : 2000년도 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도시철도요금·영주차장 50%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 가족사랑카드홈페이지 ( http://familylovecard.busan.go.kr)에서도 신청 가능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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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구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
0-1세 아동 2세~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취학전 0~5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 0~11개월 100만원
    • 12~23개월 50만원
  •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 또는 종일제
    • 아이돌봄정부지원금
24개월~최대 85개월 10만원
  • 0~2세반
    • 0세반 540천원
    • 1세반 475천원
    • 2세반 394천원
  • 3~5세반 누리과정 : 280천원
* 농어촌 거주 영유아 및 장애아동은 월령별 추가 금액 지원
* 0~23개월의 경우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와의 차액이 추가지급
지원방법
  •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수당 : 현금지원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 지급)
  • 부모급여(바우처) : 바우처지원
  • 바우처 지원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주의사항
  •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자격 미신청시 금액을 소급하여 지원불가)

최종수정일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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