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지원사업
콘텐츠시작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 조성액 : 10,684,021천원(2018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9,846,674천원
- 장학금 지급액 : 858,848천원
장학금 지원현황
- 2000년~2003년 : 80명 2,400만원(중학생 40, 고교생 40, 각 30만원)
- 2004년~2006년 : 30명 1,500만원(고교생 30)
- 2007년 : 20명 1,500만원(고교생10, 대학생10)
- 2008년 : 30명 2,000만원(고교생20, 대학생10)
- 2009년 : 40명 2,500만원(고교생30, 대학생10)
- 2010년 : 50명 3,000만원(고교생40, 대학생10)
- 2011년 : 67명 4,000만원(고교생54, 대학생13)
- 2012년 : 72명 4,000만원(고교생64, 대학생8)
- 2013년 : 65명 4,000만원(고교생50, 대학생15)
- 2014년 : 81명 5,980만원(고교생61, 대학생20)
- 2015년 : 79명 5,850만원(고교생60, 대학생19)
※ 고교생 각 50만원, 대학생 각 100만원 - 2016년 : 148명, 9,766만원(초중생 13, 고교생75, 대학생 60)
- 2017년 : 210명, 19,608만원(초중생 28, 고교생92, 대학생 90)
- 2018년 : 212명, 19,781만원(초중생 30, 고교생90, 대학생 92)
장학금 신청안내
- 자 격 : 기장군 관내에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 종 류
- 복지장학금 : 저소득층자녀로서 직전학기 석차등급평균이 5등급 이내의 고등학생,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이상인 대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직전학기 석차등급평균 3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 특기장학금 :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영어, 전산, 기능 등 분야에서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3위(단, 전국대회는 이상은 5위) 이상 입상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신청방법 : 매년 상반기(5~7월경), 하반기(9~10월경)공고 (홈페이지, 기장군보 참조)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원제외대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업료 지원 등 장학금을 받는 자 (고리원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장학금은 중복규정 적용하지 않음)
※ 담당부서 : 인재양성과 교육기획팀 (☎ 051-709-4334)
문의 :
인재양성과 서은영
051-709-4334
최종수정일 : 2019-05-10
최종수정일 :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