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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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24/ 작성자 *** 조회수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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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학리4길 8 유*선외 30명(21세대) 2. 공 고 일 : 2012. 10. 24 ~ 2012. 11. 7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2.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