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재 등의 이유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내역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통지 일자
신청 기간
고*영
950916-2******
일광면 일광로 133
2012.10.05
2012.10.01
~
2013.09.30
2012. 10.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