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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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9/06/ 작성자 *** 조회수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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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기장대로 김*경 2. 공 고 일 : 2012. 9. 6 ~ 2012. 9. 25 (2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일 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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