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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2/06/27/ 작성자 *** 조회수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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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2. 6. 29 ~ 2012. 7. 6(8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길천2길 66 김*자 외 2명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읍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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