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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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09/ 작성자 *** 조회수1733 |
다운로드직권조치 대상자 명부.xls (0)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길 117 계*경 외 1명 2. 공 고 일 : 2012. 7. 09 ~ 2012. 7. 27(1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