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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일2012/07/09/ 작성자 *** 조회수1733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 대상자 명부.xls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길 117 계*경 외 1명

        2. 공 고 일 : 2012. 7. 09 ~ 2012. 7. 27(19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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