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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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30/ 작성자 *** 조회수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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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차례 공고후행정상 관리주소(기장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되어야 하므로 2차공고하고자 함. 가. 대상기간 : 2010. 8. 21 ~ 2010. 12. 29 나. 대 상 자 : 거주불명등록자 기장읍 차성남로 오**외 10명 다. 공고 및 신고기한 : 2012. 1. 30 ~ 2012. 2. 6 (7일 이상) *문의처 : 기장읍 민원계 (709-5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