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정**외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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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13/ 작성자 *** 조회수1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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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나. 공 고 일 : 2012. 2. 13(월) 다. 공고내용 : 최고불가자 공고(무단전출) 라. 공고기한 : 2012. 2. 20 (7일간)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 장 읍 장 ※ 기타 문의 사항은 기장읍사무소 담당자(☎051-709-512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