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정**외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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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21/ 작성자 *** 조회수1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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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나. 공 고 일 : 2012. 2. 21 (▷ 공고기간 : 2012. 2. 21 ~ 2012. 3. 6, 14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 장 읍 장 ※ 기타 문의 사항은 기장읍사무소 담당자(☎051-709-512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