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 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