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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일2018/01/03/ 작성자 *** 조회수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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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행정 관리주소) 이전 조치됨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관읍 정관로 민** 3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8. 01. 03. - 2018. 01. 12.(9일간)

4. 이전주소 : 정관읍 용수로 4(정관읍사무소)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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