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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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1/04/ 작성자 *** 조회수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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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 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학리5길 윤** 외1명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