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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일2018/01/04/ 작성자 *** 조회수723
전용뷰어 다운로드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jpg (329 kb)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면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 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학리5길 윤** 외1명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8. 1. 4 ~ 1. 12(8일간)
  4. 이전주소 : 일광면사무소(일광면 일광로 77-7)
  5. 방   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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