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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주요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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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1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491 행정번호051-709-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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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안내문>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비 절감, 노동력 감소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이용을 위한 안내사항을 안내드리니 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랍니다.(조례 13조, 14조, 15조) 1.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특히, 미니 굴삭기의 경우 현재 수요보다 수량이 많이 부족함으로 무리한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 제14조(책임 및 변상) ○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한다. - 농기계 운전 및 조작 취급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제15조(농기계의 반환) ○ 사용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로터리에 볏짚, 비닐이 감겨 있는 그대로 반납 시 다음 임차인 예약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필히 반납 전 청소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조례에 따른 임대제한 사유이므로,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담당 -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