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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주요사항 안내문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농기계임대사업 주요사항 안내문
작성일2022/03/1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491 행정번호051-7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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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안내문>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경영비 절감, 노동력 감소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임대농기계 이용을 위한 안내사항을 안내드리니 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바랍니다.(조례 13, 14, 15)

 

1. 13(임대계약의 취소)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특히, 미니 굴삭기의 경우 현재 수요보다 수량이 많이 부족함으로 무리한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 14(책임 및 변상)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한다.

- 농기계 운전 및 조작 취급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15(농기계의 반환)

사용자는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로터리에 볏짚, 비닐이 감겨 있는 그대로 반납 시 다음 임차인 예약 일정 차질이 생기므로 필히 반납 전 청소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조례에 따른 임대제한 사유이므로,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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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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