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안내
작성일2021/05/2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750 행정번호051-709-5315
전용뷰어 다운로드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과정(굴삭기,지게차)교육신청안내.hwp (318 kb)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안내


관 련: 2021년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교육기간: 20216~ 7

교육인원: 기장군 농업인 75(1회당 4, 19)

- 모집기간: 2021. 5. 26.() ~ 6. 9.() * 미충원시 추가모집 실시

교육방법: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김해중장비학원)

학원차량으로 센터에서 교육장까지 이동지원

교 육 비: 325천원/1(지원 295천원 + 자부담 30천원)

교육내용: 212시간(이론 6, 실기 6)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1종 선택

- 교육수료 후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

제출서류: 신청서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 여성농업인, 신규 신청자 선착순 선발

- 접수방법: 내방 또는 메일 kimjs724@korea.kr

교육예산: 24,375천원

- 한수원 지원금 22,125천원(91%), 자부담금 2,250천원(9%)

문의: 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팀(709-5315, 5307)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