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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모집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1/02/01/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732 행정번호051-709-5305
전용뷰어 다운로드1.(공고문)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hwp (35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배포용)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hwp (41 kb) 전용뷰어 다운로드3.(연수생)제출서류양식.hwp (2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4.(선도농가)제출서류양식.hwp (29 kb) 전용뷰어 다운로드5.(e-HRD)시스템등록방법.hwp (693 kb)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 사업규모 : 1개소(신규농업인 1, 선도농가 1)


 ◯ 교육기간 : 2021. 4~10(3~7개월, 160시간)


 ◯ 교육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1.2.1.() 09:00 ~ 2.26.()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방문접수(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


 ◯ 자격요건



1.  연수생

    o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인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o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o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o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선도농가

    o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전문농, 신지식농업인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절차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51-709-5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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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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