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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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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0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769 행정번호051-709-5305 |
다운로드(공고문)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hwp (29 kb) 다운로드(배포용)2021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추진계획.hwp (36 kb) 다운로드(선도농가)제출서류양식.hwp (23 kb) 다운로드(연수생)제출서류양식.hwp (20 kb) 다운로드(e-HRD)시스템등록방법.hwp (687 kb) |
2021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생 모집 ◯ 사업규모 : 1개소(신규농업인 1명, 선도농가 1명) ◯ 교육기간 : 2021. 4월~10월(3~7개월, 월 160시간) ◯ 교육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신청기간 : 2021.3.2.(화) 09:00 ~ 3.12.(금)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방문접수(기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 ◯ 자격요건 1. 연수생 o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인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o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o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o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선도농가 o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전문농, 신지식농업인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절차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51-709-5305)으로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담당자권기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