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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잔류농약 검사 강화키로
작성일2010/07/3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703

식약청, 8~9월 집중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과일류에 대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6월15~16일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중인 체리를 조사한 결과 일부 미국산 체리에서 잔류농약기준치보다 최대 4배 많은 농약이 검출(본지 7월26일자 7면 보도)된 사례가 발견되자 수입과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8월부터 두달간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여름철 다소비 신선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키위·오렌지·체리·포도·레몬·자몽·망고 등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최근까지 수입된 신선과일은 바나나 4만203t, 키위 9,920t, 파인애플 9,368t, 오렌지 3,862t, 체리 2,294t, 포도 1,212t, 레몬 949t, 자몽 836t 등이다.

<농민신문>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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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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