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농식품부 ‘쌀 등급표시제’ 입법예고 - 자료실 게시물 보기
농식품부 ‘쌀 등급표시제’ 입법예고
작성일2010/07/26/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2595

8월5일까지 의견 수렴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포장지 앞면에 내용물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의무사항으로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설된다(쌀 등급표시제).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의 경우 표시 방법이 기존의 ‘일반계’ 또는 ‘다수계’에서 ‘혼합’으로 바뀐다(본지 7월14일자 5면 기사 참조).

등급 및 품종명 표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백질 함량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농업인은 8월5일까지 우편이나 전화(02-500-1976~1977), 팩스(02-507-2306)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민신문> 2010.07.26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051-709-5495

최종수정일2023-09-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