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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딸기품종 로열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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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02/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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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딸기 ‘고하’ 중국·베트남에 최초 품종보호출원…농진청, 현지 적응시험 거쳐 로열티 계약 추진키로우리 딸기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여름딸기 <고하>(사진) 품종을 우리 딸기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품종보호출원해 올해부터 로열티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올해부터 딸기도 품종보호권을 인정하게 돼 있어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에 품종보호출원한 사계성 여름딸기 <고하>는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환경조건에서도 꽃대가 많이 생기고, 고품질의 수량성 높은 딸기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일계성 겨울딸기는 온도가 낮고 일장이 짧은 조건에서 꽃대가 생겨 온도가 높고 일장이 긴 열대지방에서는 전혀 딸기를 생산할 수 없다.
농진청은 열대지방이나 겨울딸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캄보디아·몽골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고하> 품종의 해외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서는 생산기간이 국내보다 4개월이나 길고 수확량도 많은 등 적응성이 매우 높아 딸기로는 처음으로 3월경에 농진청과 로열티 계약을 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딸기 재배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우리 딸기 품종의 국외 수출을 위해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몽골 등에서 해외 적응 시험을 거쳐 로열티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남 고령지농업연구센터 연구사는 “올해부터 외국 품종 딸기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 하지만, 우리 품종도 국외에서 자유롭게 로열티 수출계약을 할 수 있다”며 “<고하>의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딸기 품종을 더욱 많이 수출해 뛰어난 우리 농업기술도 함께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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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