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업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과 2010년 8월에 이은 세번째 대책이다. 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에 내놓은 대책(22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났다. 면세유 공급 연장 같은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민단체 의견을 토대로 요구한 13개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피해산업 지원·경쟁력 강화
FTA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이 완화됐다. 해당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10% 이상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1,000원짜리 농산물이 850원으로 떨어지면 기준가격 900원과의 차액 50원의 90%인 45원을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식이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가축별 비과세 범위가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었다. 또 전체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농가 부업소득은 농어업인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민박·음식물 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이 10년에 걸쳐 2조원 추가로 조성되며, 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265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늘었다. 피해산업 조사와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축사·원예·과수 시설현대화 예산이 지난해 2,450억원에서 올해는 4,109억원(이차보전 포함시 7,002억원)으로 확충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농가에게는 금리를 3%에서 1%로 낮춰 적용한다”고 말했다.
◆소득기반 확충·생산비 절감
밭농업직불제가 도입됐다. 소득이 높지 않아 면적이 줄거나 증산이 필요한 데도 생산이 주는 작물인 밀·콩·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잡곡·팥·녹두·기타두류·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19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들 품목에는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올해 14만3,000㏊, 68만1,000농가에 624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도 확대됐다. 유기·무농약 직불금 지급단가가 2011년보다 50%가량 인상되고 유기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논 유기재배 직불금은 2011년 ㏊당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무농약재배는 ㏊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밭 유기재배는 ㏊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무농약재배는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경태 농식품부 농정국장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대상이 많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고려, 지방비 분담률이 지난해 30%에서 올해부터 20%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할당관세 적용 사료품목을 2011년 11개에서 올해 22개로 늘렸고, 무관세 적용 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11개 품목은 귀리·매니옥칩·유채·밀짚·알팔파·당밀·밀기울·면실박·야자박·팜박·면실피 등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이 10년 연장됐다. 다만, 일몰제도 취지를 고려해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4t 미만)와 농업용 1t 트럭을 추가,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료·비료·농약·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도 원칙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하되, 면세유 제도와 같이 3년 내외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포함됐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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