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업계는 올해도 웃음 지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은 한해였다. 농약 출하량이 역대 최저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월 말 기준 출하량은 1만8,420t으로 지난해 1만8,186t에 비해 234t이 증가했다.
작물별로는 수도용이 지난해 2,988t에서 2,602t으로 13%가 줄었다. 반면 원예용은 지난 7~8월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살균제 사용량이 늘어나 2% 증가한 9,632t을 기록했다. 제초제는 4,636t, 기타제는 1,550t이 출하돼 각각 4%, 20% 상승했다.
농약업계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육묘상 처리제 등 우수농약이 보급된 영향 때문에 매년 수도용 농약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약업계가 더욱 아쉬워했던 점은 패러쾃디클로라이드(상표명 그라목손)의 등록취소다. 가격이 싸고 제초효과가 우수했던 <그라목손>이 자살수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퇴출됐기 때문이다. 다만 시중에 이미 유통중인 제품은 2012년 10월 말까지 판매·사용토록 조정돼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농약업계는 또 농작물에 사용하는 고독성농약에 대한 재등록 얽청도 하지 않고 자진취하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검역용 및 산림해충용 고독성농약 3종만 남았다.
농약관리법이 1996년 이후 15년 만에 대폭 개정된 것도 관심사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미생물과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했으며 농약을 판매하려면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특히 밀수입 농약의 제조·판매는 물론 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농약의 제조·판매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농약관리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거쳐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농업인 교육(5회)은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등 실사용에 꼭 필요하면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비자 교육(7회)은 농약의 이해와 정보,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약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성필 협회 이사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유익했다며 지속적인 실시를 주문하고 있어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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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