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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난·닭 폭염 피해 보상 받는다
작성일2011/11/28/ 작성자농*터 조회수1696

 

농협, 내년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장 확대…도체결함·전기장치 고장 보장특약 신설

 내년부터 소도 도둑맞으면 보험 처리된다.

 NH농협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이같이 가축재해보험의 보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 도난보험은 한우·육우·젖소가 대상이며, 사육기간에 도둑맞은 가축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소도체결함보상특약도 신설된다. 이 특약은 근출혈을 보장해 준다. 근출혈은 살아 있을 때에는 멀쩡했던 소가 도축을 하고 보면 모세혈관이 파열돼 살코기 조직에 혈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 전체 도축소의 1~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가금 보험의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개선된다.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은 벼락·누전 등 전기장치 고장으로 발생하는 가축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돼지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올해의 500만원에다 300만원·400만원을 추가해 축산농가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500만원인 가금 보험 역시 100만원·200만원·300만원으로 조정한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감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보험금이 많아진다.

 돼지·가금 보험에 폭염특약도 추가된다. 각종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여름철 폭염 피해로부터 사육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장은수 NH농협 손해보험부장은 “이번에 가축재해보험의 보장 확대는 자연재해는 물론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 축산농가의 실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자기부담금 완화로 500만원 미만의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영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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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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