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청원이란? 군정 관련 주요 정책 또는 현안 이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군민 청원 창구입니다. 군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하여 기장군이 적극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청원신청(등록하기) 청원확인(수정·철회)

  • 기장군민들의 보다 정확한 청원을 위하여 실명인증을 거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일반민원(고충,진정,제안 등)은 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군민제안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절차

  1. 청원신청
    기장군 정책이나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
  2. 청원검토
    제출된 청원은 관리자가 청원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3. 청원진행
    청원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간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간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됩니다.
  4. 청원답변
    성립된 청원은 기장군 관련 부서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 등에 대한 기장군의 공식 답변을 제공합니다.

제출처

서면, 팩스, 우편 접수 시

  • 우)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 (☎051-709-4011 / Fax. 051-709-4019)

「군민청원」 제외 대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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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안
  • 청원 성립 후 답변이 완료된 사안 및 그와 내용이 유사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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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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