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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법적공방, 기장군 최종 승소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법적공방, 기장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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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0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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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법적공방, 기장군 '최종 승소' A업체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길 열려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A사와의 긴 법적공방 끝에 3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A사와의 법적공방에서 기장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A사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이 미뤄졌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A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내리면서 2019년 8월 23일부터 이어온 A사와의 긴 법적 공방은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를 다시 조치할 계획이다.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사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로 지난 2005년부터 가동해 지금까지 악취 등 정관신도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집단 고충민원 시설이다. A사의 반경 1km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고, 인근 아파트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는 약 300m정도이다. 또한, 기존의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 계획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A사에 대해 하루 3번 이상 현장 순찰하고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농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현장 확인을 통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며 "A사를 악취배출시설로 다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 만큼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위생과 7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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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