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6. 7. 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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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4/29/ 작성자해양수산과 조회수154 행정번호051-709-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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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풍랑태풍 등) 발효 시 ▲승선원 2인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되오니 어업인께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025.10월) 이후, 인명피해 50% 이상 감소
- 전국 인명피해 현황 : 2024년(10~12월) 45명 → 2025년(10~12월)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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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