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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일2021/07/26/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482 행정번호051-709-2755
전용뷰어 다운로드★(0730)학교밖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지원공고(수정)완료.hwp (85 kb)


※ 상세내용 및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수정)

지원개요

지원대상 : 부산거주* ·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

* 21. 7. 26. 기준 부산에 주소를 둔 󰡐03. 1. 1∼ 󰡐14.12.31 생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대상

 

 

 

·중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초···특수학·방송통신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②「·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선불카드로 지급)

지급시기 : 2021. 8월말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 7.26.8.20.(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시 및 구·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붙임1 참조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 따른 센터휴관 및 방역강화를 위해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메일 신청) 병행 실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포함) 붙임2 참조

- 본인 신청 시(14세 이상)

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미취학 사실 확인,

제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공고일 기준 3주 이내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보호자 신청 시(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본인 신청 시 서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확인서(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설정)는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 유의사항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선불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이행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사항

안전한 접수 및 지원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거리두기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등록 된 청소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사업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시,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 ·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락처(수정) 1

2. 신청서 1

 

2021. 7. 30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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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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