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2025/11/04/ 작성자기*실 조회수93 행정번호051-709-4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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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안내

조사목적: 국가 내 거주하는 인구,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5조의 4,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조사기간: 2025.10.22.() ~ 11.18.()   (28일간)

비대면(전화·인터넷)조사: 2025.10.22. ~ 11.18.

방문조사: 2025.11.1. ~ 11.18. 비대면 조사 참여도 가능

조사방법: 비대면(전화·인터넷)조사 실시 후 비대면 조사 미완료 가구에 한해 조사원이 방문 조사 실시

조사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20% 표본)

조사항목: 표본 42개 항목


[조사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참여하세요!]

○ PC,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조사(census.go.kr) 참여 또는 전화조사(080-2025-2025)를 통하여 응답이 가능합니다.

 방문면접기간에도 비대면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원증을 착용한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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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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