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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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3/03/ 작성자환*과 조회수74 행정번호051-709-4385 |
다운로드(붙임1)2026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문.hwp (1270 kb) 다운로드(붙임2)2026년도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업무처리지침.hwpx (19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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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2. 신청기간: 2026. 3. 3.(월) ~ 3.31.(화) 18:00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선착순 아님] 3.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4·5종사업장) 4.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60% 지원 5. 사업예산: 220,800천원(국비 147,200천원, 시비 73,600천원) ※ 국비 40%, 시비 20%, 자부담 40%별도 ※ 사업물량: 92대(4,000천원/대)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장군청 환경위생과(7층) 환경관리팀) 7.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